Q
[개인신용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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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P2P대출] P2P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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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입자와 투자자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대출규모 및 부실률과 연체율, 경영현황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플랫폼 업체의 부실은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대출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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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된 주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6대판매원칙'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6대판매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경험, 특성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것 -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및 경험, 특성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알릴 것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게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융상품 권유행위 금지 - 부정청탁금지 :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상품권유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광고의 부당한 행위 규제
2.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청약철회권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 영업행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광고규제 제외)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등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할 때 해당 사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조정도중에 이탈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벌규제 강화 또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등록을 강화하고 위반 시의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도입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을 법적 감독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적합성·적정성원칙 제외)소득의 5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책무 명시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도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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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신용대출] 나의 신용평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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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신용평점,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점수 등)를 4개월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 사이트] 나이스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9) 코리아크레딧뷰로(주):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9418185040?acpn=pcmain_click_68) 한국신용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4u.or.kr:2443/) |
Q
[금융세금]과세/비과세/세금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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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유의할 것은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이러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조합예탁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합예탁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현행 조합예탁금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우대세율은 1.4%(이자소득세 0%+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비과세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 장려 및 혜택 제공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요건, 한도를 확인한 후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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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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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과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앞으로의 대출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상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대출금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출상품은 상환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상환능력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상향 된 경우라면 기존 대출 계약 당시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 신용점수 상승, 취업, 임금 상승, 직장 변동,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와 같은 5가지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온라인 혹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 정보 조회를 거쳐 필요서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자금 대출이나 집단 대출 등은 개별 가계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된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심사를 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행사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규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 만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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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적금] 나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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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차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가입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인출 제한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3년간 계좌 유지 필요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1) 가입기간(3년, 5년) 중 발생한 손익으로 소득 계산 2)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납입한도] 연 2,000만원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해당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액만 납입 가능
[가입기한] ~ 2018.12.31
2022.2.18.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합산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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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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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회사는 대출금리 결정을 위해 세금, 자금조달 비용 등의 비용과 금리추이 등 시장상황, 차주의 신용도, 대출규모 등 거래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출해줄 자금의 조달비용과 위험부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등을 파악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따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합산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기준금리는 시장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리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OFIX, CD금리 등의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기본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는 고객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용과 위험비용을 반영하고 고객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준금리] - COFIX(은행연합회): 국내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한 금리 - KORIBOR(은행연합회): 국내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 - CD금리(금융투자협회): 양도성 예금증서의 유통수익률 (3개월 CD금리 = 단기기준금리) - 금융채금리(신용평가회사) : 무담보채권의 유통금리 (신용등급별, 만기별 발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합니다. 우대금리는 금융회사가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으로 제공하는 금리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다면 대출금리를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이체,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 결제, 자동이체 횟수 충족 등이 있으며 대출상품의 특성에 따라 우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담당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보거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감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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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모집인 제도] 대출모집인 제도 이용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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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대출상담사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상담사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보거나 대출 상담사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칭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및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
Q
[금융실명제]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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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탈세 및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는 불법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차명거래(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는 등)는 불법이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은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